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잘 안되었을때 납부금을 돌려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신청을 했고, 조합원자격이 되어 8천만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도
아직 사업이 시작도 안해서요. 이럴때 납부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조합을 탈퇴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의 진행을 기대할수 없거나 조합측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라면 소송등을 통해 탈퇴와 납부금 회수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조합원을 구해 인계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위와 같은 사업장내 지주택조합원 지위를 인수받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가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조합의 정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납부금 반환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조합에서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합 측과 협의하여 사업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을 확인한 후, 조합원 탈퇴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 측에서 협조가 없거나 환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 전에는 포기하게되면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후에는 대부분의 조합원가입계약서에는 탈퇴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시기가 경과하면 탈퇴하고 싶어도 조합의 승인이 없으면 탈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모집 가입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모든 비용이 올라서 건축자체를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주택은 땅부터 매입을 해야되므로 시간이 더많이 걸리고 조합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비용을 어디다썼는지도 확실하게 규명이 안된다고 합니다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못받을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지위를 승계하는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고 시행사에게 반환받는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합원 또한 사업주최가 되어 시행하는 형태이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