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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 할려고 합니다 !

혹시 추가근무나 대타는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지 않는걸까요 ?

너무 빈번하게 대타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한번 글을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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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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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의 수당이므로, 대타나 추가근무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타나 추가근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며 고정적·지속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인 소정근로일처럼 운영되고 있다면, 근로시간 산정 시 이를 포함하여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대신 근무하는 것은 소정근로 외의 근로이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대타를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대타를 많이 한다면 연장근로수당 쪽으로 접근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무나 대타근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바, 대타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한 이상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계약서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이나 대타는

    주휴시간 및 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 주 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소정 근로일 모두 개근 해야.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초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타근무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휴수당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지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 발생합니다.

    대타, 연장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