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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차분한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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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마음대로 퇴사 가능한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고 계약직은 끝났고 계속 일하는 중이긴 한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안 했거든요 30일 전에 미리 말 안 하고 마음대로 퇴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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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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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퇴사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계약종료일 이후에 계속해서 근무하신 상황이기에 계약만료의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사직일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사업주와 달리 퇴사 시 통보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등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가 가능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30일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 퇴사의사를 알리고 퇴사일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의 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하고 있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승인은 통상은 근로자가 원하고 회사가 거부하는게 보통인데, 질문자님은 퇴사를 원하시니 회사에 말하고 퇴사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아마 안 잡을거고 계약 즉시해지에 합의 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