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

혼인빙자간음죄는 왜 없어진 건가요?

결혼할 것 처럼 꼬셔놓고 계속 관계를 맺고나서 나중에 차버리는 게 혼인빙자인데요.

혼인빙자를 해서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들도 분명있을텐데 왜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진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 간음죄가 폐지된 이유는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형사 처벌을 받을 것까지는 아니라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여성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추후 남성이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목으로 고소되는 사건 중에는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나 이별 과정에서 악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 결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죠.

    아울러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요건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관계를 빙자한 기망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법적 구제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 남녀평등,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국가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에 대한 형법 보호 필요성 미미, 과잉금지의 원칙위반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이 이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법이 위력, 강압 등 해악적인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 한 개인의 성생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하고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해 남녀 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