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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수달32
환한수달32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의

아래 내용을 작성할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주5일 근무이고 월급제일때 아래처럼 적었을때 이슈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휴가는 반드시 줘야하는지도 확인부탁드려요.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0000만원

- 상여금 :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임금지급일 : 매월 00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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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기재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2. 휴가와 관련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나로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대한 내용의 경우,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