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자발적으로 퇴사로 보나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의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그럼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는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비자발적 퇴사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역시 종료됩니다.
근로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실업급여 수급요건 모두 만족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