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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노루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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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오피스텔 입주를 알아보있는 상황인데...

임차권이 있는 경매 결정등기가 아직 나지 않은 집? 이 있는데 들어가도 되는걸까요?? 단기 계약만 가능하다고 해서 6개월 계약만 할거에요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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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먼저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신청을 해놓은 것일텐데, 가급적이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6개월 이하의 단기계약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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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물건은 언제든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물건입니다.

    또한 기존에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간걸로 보입니다. 즉 새로 들어가는 세입자도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보증금 받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보증금 없이 계약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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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전세권등기 및 근저당 등 선순위등기권이 설정되어 곧 경매절차가 예정된 오피스텔 같습니다

    6개윌 단기 계약이라서 계약을 결심하신것 같은데 이때는무보증 윌세계약은 가능하나 보증금을 넣고 계약하는 경우는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받기는 어렵거나 보증금은 날려버릴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기설정하더라도 후순위자로 밀려 낙찰 후 보증금 배당은 힘들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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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걸려 있는 오피스텔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아 기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실행 후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것이기에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세입자로 거주한다면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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