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후 연차 사용 관련 문의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건 15년8월, 육아휴직은 24년10월부터 26년1월20일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제가 26년1월20일이후부터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 숫자인 19개를 전부 소진하여 2월13일까지 사용한다면 구정상여금을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조건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지급조건이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2026년 1월 20일 이후 출근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설 상여금 지급 기준일이 2월 10일 등 사용 중인 연차기간 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적으로 상여금은 ‘재직자’에게 지급하므로, 연차 사용 중인 것도 재직으로 간주되어 수령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회사가 내부 규정상 ‘실제 출근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다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준을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정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상여금에 관한 지급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다면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