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 돈 잠시 빌려드릴때 차용증 여부
이번달 3천만원 정기예금 든게 만기가 되는데, 아버지(80대)가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기예금중 9월에 만기되는게 있는데 ,그 돈으로 갚으신다고 합니다.
모바일 뱅킹 계좌이체로 보내고, 나중에 계좌이체로 다시 받을건데요.
금전소비대차기간이 약 4개월인데, 나중에 증여 등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차용증 쓰는게 좋다고해서요. 이 짧은기간 빌려드리고 바로 갚으시는 경우에도 차용증 써야할까요?
작성한다면 차용증은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찾아 뽑아 작성할거고요.
약 2억 1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된다는데(원금상환 한다면), 그럼 이자는 0%로 하고 9월 O에 일시금으로 원금상환한다고 작성하면 되나요?
3천만원 계좌이체시에 메모란에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 빌려드림, 갚음 이렇게 입력하면 되나요?
모바일 뱅킹인데, 아버지께서 나중에 3천만원 저한테 입금해주시면 그 이체내역을 캡쳐해두면 되나요? 따로 은행가서 이체내역서를 받는게 좋은가요?
차용증 공증?에도 여러가지가 있던데,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말고 이메일로 보내서 그걸 캡쳐해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용, 상환 등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 받으실 필요 없고, 서로 카톡이나 문자,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다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아버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아버지 자산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금은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