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전에 방안에 짐 풀어놓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잔금일전에 미리 청소한다고 집주인에게 문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열어주면
바로 들어가서 방안에 짐을 풀고 거기서 나가지않고 계속 버티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하지않는 이상은 계속 살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을 다 치루지않은 상태라서 계속 안나가고 버티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열쇠 안줘서 열쇠공 불러서 잠금장치를 교체해버리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건가요?
그래서 계속 주거는 할수 있지만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로 형사적 처벌은 감수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무단으로 거주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교체하거나 잠금장치를 변경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잔금 지급 후 성립되기 때문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 지급 전이라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불법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계약이 성립했더라도 잔금 전 무단 점유 시 주거침입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열쇠공을 불러 임의로 잠금장치를 변경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필요: 집주인이 강제 퇴거를 원하면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성립 여부: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하지않는 이상은 계속 살수가 있는건가요?
==> 네 불법점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잔금을 다 치루지않은 상태라서 계속 안나가고 버티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열쇠 안줘서 열쇠공 불러서 잠금장치를 교체해버리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건가요?
==> 불법점유에 해당되고, 열쇠공을 불러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거는 할수 있지만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로 형사적 처벌은 감수해야하는건가요?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기 전에 청소한다는 것은 이미 공실이라는 뜻 이므로 만일 바로 입주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주거침입이라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입주할 것이니 그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조정하고 잔금을 치른 후 거주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거주를 한다면 불법점유이므로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의 완료가 잔금 납부 입니다. 하지만 잔금 납부 없이 임대인의 집에 짐을 옮기고 거주를 하면서 잔금납부를 거부를 하게 될 경우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용을 하는 꼴이 됩니다. 즉 무상거주에 대한 부당이익반환소송을 당할 수 있고 또한 그에 수반된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