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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 지급 여부? 지급 범위?

공무상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 지급 여부? 지급 범위? 차등 지급된다면 재해 등급에 따른 금액 등, 청구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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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질병 부상이 발생하였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승인을 받아 산재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산재급여 신청 기간은 요양 및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간병급여는 모든 회복 과정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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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 등에 관하여서는 당사자(회사↔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이라면,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