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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프리랜서 계약서 조항에 퇴사 2개월 전 합의 하에 통보가 이루어진게 아니면 5천만원 배상 제가 물어야 하나요?

프리랜서지만 근무장소, 근무일시 지정하여 근무하고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퇴사 3주전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람 구해주면 인수인계 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구해졌고 마지막 날 계약서 조항 이야기 하며 퇴사 2개월 전 합의 하에 이루어진 퇴사가 아니라면 5천만원을 배상한다는 조항 이야기 하며 법적 책임 물을 거라고 하네요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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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바, 퇴사의 효력도 2달의 기간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그보다 적은 기간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5천만원의 위약금을 규정하는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문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하고 사람이 구해져서 나온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