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충분히기발한챔피언
충분히기발한챔피언

연차사용계획서 작성 후 퇴사할 경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4년11월1일 입사 후 25년12월 or 26년 3월에 퇴사 예정이고 현재 25년에 할당된 연차 15중 14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5년7월말까지 25년도에 부여 받은 15개 연차에 대한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받았는데,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퇴사 할 경우, 계획서에 작성된 연차는 소멸되는걸까요?

직전 3년의 미사용된 연차는 어떤 경우에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연차사용계획서에 기재된 날짜가 지난 연차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ㅠ 헷갈립니다

25년12월 퇴사와 26년3월 퇴사, 두가지 퇴사일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지, 몇개나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사용예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예정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미상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사용계획을 작성했다하더라도 연중 퇴사를 하게되어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계획서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정상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