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계획서 작성 후 퇴사할 경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4년11월1일 입사 후 25년12월 or 26년 3월에 퇴사 예정이고 현재 25년에 할당된 연차 15중 14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5년7월말까지 25년도에 부여 받은 15개 연차에 대한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받았는데,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퇴사 할 경우, 계획서에 작성된 연차는 소멸되는걸까요?
직전 3년의 미사용된 연차는 어떤 경우에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연차사용계획서에 기재된 날짜가 지난 연차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ㅠ 헷갈립니다
25년12월 퇴사와 26년3월 퇴사, 두가지 퇴사일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지, 몇개나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사용예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예정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미상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사용계획을 작성했다하더라도 연중 퇴사를 하게되어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계획서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정상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