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밀린 업무를 하기 위해 출근을 바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밀린 업무가 있어서 주말에 밀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출근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지만 주말이라도 나와서 일을 마무리하라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이라도 나와서 일을 마무리하라고 통보를 받고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밀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없이 근로제공의무 없는 날에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 출근한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자율적으로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러 가던 중 사고가 났다면 산재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주말 근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도 나와서 일을 마무리하라고 통보'를 받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재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지시에 따른 휴일 근로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이므로 도중에 다치신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