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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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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가사소송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분할납부를 카드가 없이 현금으로 가능한가요

또한 몇개월로 나눠서 지급을 해도 되나요

항소 뿐만 아니라 상대방측에서 형사고소 까지 진행을 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시 분할납부를 하려면 카드만 가능한가요

현금으로 분할납부 시 얼마정도로 보통 분할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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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변호사 비용 납부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리인이나 상대방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따르면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료의 분할납부 방식이나 현금 납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지불하기로 해당 변호사와 약정하기 나름이므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분납은 어렵습니다.

    2. 변호사선임시 분납에 관하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하려는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