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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엉뚱한망둥어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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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근로계약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비상근으로 전문위원님 한 분과 근로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원급이 아닌 일반 근로자 형태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업무 특수성으로 매일 출근이 아닌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해 8시간 근무로 하려고 하고, 월마다 급여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단기간근로계약서 또는 일반적인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연차는 발생하지 않기로 했을 경우 근로계약서상 문구를 기재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사대보험도 회사에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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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주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합의로 연차를 발생하지 않기로 정해도 무효입니다. 근로자로 일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 미부여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면 4대보험도 가입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업무위탁 계약 등을 하시는 것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근로자 신분으로 간주될 수 있고 협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될 경우 근로계약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