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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언제 생기나요?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언제 생기나요?

근무를 1년은 해야 그때부터 연차가 생기는건지 아님 입사하자마자 연차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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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1개월이후부터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근무한 기간이 1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1월 31일에 개근하면, 2024년 2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같은 방식으로 매월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가능)

    입사일로부터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에 80% 이상을 출근하면,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만 3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2년 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 5년차 : 17일 등)

    기본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더한 연차 유급휴가는 최대 25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매월 발생하고

    만 1년 되면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입사 후 1년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고, (최대 11개)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가 일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1년미만 입사자는 매월 만근 시 1일씩 월차가 생기고

    1년이 되면 전년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