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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행복합니다나아아느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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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인데 재건축들어가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A라는 집에 월세로 들어와서 살다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방을 빼야 할 경우

보증금 냈던 거 그대로 받아서 빼는 게 아닌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더 받고 방을 빼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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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떤 단계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내에 나가야 한다면 임대인에서 보증금외에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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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재건축을 할거라고 하게된다면 언제든지 협조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었다면 그냥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조건없이 만기전에 재건축으로 인해 나가달라고 한다면 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및 비용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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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라는 집에 월세로 들어와서 살다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방을 빼야 할 경우

    보증금 냈던 거 그대로 받아서 빼는 게 아닌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더 받고 방을 빼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대부분 조건에 맞는 경우 조합측에 이사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조건에 맞는 경우는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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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증금은 물론이고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등 금전적손해를 지원받고 나가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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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빼셔야 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추가로 돈을 더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일방이 해지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 하지 않으면 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측에서 이사비용 등 추가로 돈을 더 얹어 주면서 이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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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원칙상 재개발과 다르게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 대해서 별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중도해지등이 되는 경우 임대인이 소정의 이사비용정도를 주지만 이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임차인이 이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등에서는 임차인인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이 가능하지만, 여러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임대인들이 보상이 이루어지기전 해당 보상을 받고자 사전에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하고 본인들이 거주를 하는등의 편법도 많기에 사실상 임차인이 보상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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