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계약에서 프리랜서로 변경 가능한가요?
제가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계약 하기 전에 제대로 된 설명은 듣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4대보험 최소가입 금액 + 3.3% 공제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제가 보는 손해는 아무것도 없다고 듣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소가입 금액이 80만원이라 근로 계약서를 보면 '기본급 80만원'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으로 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9시-18시로, 12-13시가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4대보험+3.3%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편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무시간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간과 계약서 상 소정 근로시간이 다르며, 현재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또한 일급이 적게 측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출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저에게 손해가 많다 판단하여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같은 팀원 분들도 프리로 계약하였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계약 변경이 불가 하다고 하며, 3.3% 공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근로 장소 동일, 근로시간 9-18시로 근무하고 있어 종속적인 관계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 문의 남깁니다.
또한, 현재 업무가 홈페이지 관리인데 본사 업체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고, 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또한 홈페이지 콘텐츠 기획 및 html을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직원 분들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3.3% 공제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저만 안 된다고 말씀 주셔서 정말 안 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의 고용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무의 실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반 회사원들처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3.3%공제가 아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반대로 독자적인 위치에서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3.3% 공제가 가능할 것인데, 정황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가입과 3.3% 공제 동시 진행은 모순됩니다. 편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로 변경한다고 하여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프리랜서로 3.3%만 공제할 경우 고용보험 등 가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물론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소급가입 가능하나 번거로울 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서 프리랜서로의 계약 변경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은 다릅니다.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프리랜서로 전환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프리랜서 계약 시 3.3% 공제는 계속 적용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계속 유지하려면 근로자로서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