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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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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치게되면 산재보상을 신청해야하는데 산재보험청구를 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나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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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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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사고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 재해발생 사실과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산재신청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의사소견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지정 병원이라면 산재신청을 대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담당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요양 중인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라면 해당 원무과에서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재해발생경위) 외에도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건강검진내역, 건강보험 가입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발생경위에 관한 서류이며, 여기서 업무와 재해 또는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회사가 아닌 공단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요양비 등 신청 서류와 함께 업무상 원인이 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