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입사후 언제부터 사용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입사후 언제부터 사용 할 수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입사한지6개월 지나면 사용할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용할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1년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입사 후 7개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고 자녀당 1년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ㅇ르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하루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통상 입사하여 30주 이상 개근하여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산정됩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1년이며 2025.2.23.부터 다음의 경우는 1년6개월까지 입니다.
1. 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 8세 이하란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이전까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란 초등학교 3학년 학기가 시작되는 날(3월 1일)의 이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연령 조건 충족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근로자가 대상자녀 연령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을 신청 시 사업주는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3. 육아휴직의 신청은 개시시점 기준 1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만약 1개월 전에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신청시점부터 1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1년입니다만
배우자가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