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구인광고 월급280만원 그런데 가보니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워크넷 구인광고에 1년계약직인데 주5일근무이고 월급이 28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실지로 가서보니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280만원 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할수없이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고 일을 하고는 있는데........ 좀 속았다는 느낌이 납니다.
이거는 허위광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기본급, 각종 수당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급 280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월급 280만원이라고 적혀져 있었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월급에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고 허위광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와 그 임금구성항목이 상이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채용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고지나 안내가 없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허위광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임금구성항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시 협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 등의 허위광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