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명세서 변경할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 동의나 통보 없이 변경해도 되는건가요?
원래 근로계약서 상에는 비과세 항목이 일정금액 잡혀있었는데,
변경된 급여명세서를 보니 해당 항목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제액이 더 증가했는데,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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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항목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명세서를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임금항목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임금명세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