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하고 1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고용보험 공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금주 월요일 6/24 입사하여 하루 근무하시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으셨는데..
1일치 급여를 내보내야 해서요!
이럴때 고용보험 0.9%를 공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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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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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므로 0.9%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하루 단위로 근로하거나 1개월 미만 근로하더라도 가입을 하여야만 하므로 이에 대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