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변경신고서 제출시 반영 기간
이번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 금액이 높아서 확인해보니 9월 중도입사자를 9월1일로 취득신고 되었습니다
9월 중도입사로 오늘 취득변경신고서 제출했는데 일단 이번에 고지된 금액은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취득변경 됬으니깐 다시 고지서 보내달라고 해서 납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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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득변경을 한 경우 변경전에 보험료가 빠져나간 후 다음달 보험료에서 많이 낸 부분이 공제되어 청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중도입사로 변경했으면 9월 건강,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납부서를 다시 요청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9월 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월 중도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9.1.자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통해 취득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질문자님에게 환급해 주거나 추후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