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중 후유 장해 보장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장해연금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장해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5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이건 흔히 말하는 "상해 후유 장해" 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럼 질병 후유 장해가 아니니, 약관의 "장해" 분류표에 "치매" 항목이 있더라도
치매의 원인이 "갑작스런 사고=재해" 일때만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손보사에서 상해후유장해와 동일한 것 입니다.
보편적인 치매는 재해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해 뇌손상이 되어 치매가 왔을때에는 해당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상해를 재해로 표현합니다.
즉,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보장합니다.
약관상 장해분류표는 질병,재해의 장해판정기준을 기재해둔 것입니다.
외래의 사고로 인한 치매가 발생한 경우 재해 후유장해로 봅니다.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해후유장해가 맞습니다.
장해분류표에 나와 있는 것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상 해당하는 장해가 되는 지급되는데,
치매는 보통 질병으로 인해 발생이 되므로, 치매 보장을 받으려면 질병후유장해 담보를 가입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고로 인해 정신행동장해가 남게 된다면 신경계, 정신행동장해를 평가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요건 은 급격성,우연성,외래성에만 해당하면 보상하는 포괄주의책임입니다.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란 약관상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경우 보상하는 열거책임주의로서 재해분류표상 재해로 해당해야하고 급격하고도 우연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따라서 질병과같은 신체적문제로 인한 장해상태는 재해장해급부금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해상태가 약관에서 정한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급격하고 우연한경우 에는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매는 질병후유장애로 해당이 됩니다. 상해로 인한 치매라면 상해후유장애쪽으로 넣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후유장해 종류는
- 상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
- 질병후유장해 가 있습니다.위 말씀주신 내용은 재해로 인한~~문구가 있어 다쳤을때 받을 수 있는 장해를 말하는 것이며,
치매는 보통 질병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에 상해후유장해가 아닌 질병후유장해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적인 충격 사고로 인해 치매가 발생했다면 재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상해 후유 장해" 에 해당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재해로 라고 된 것으로 보아 이는 재해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입니다.
그럼 질병 후유 장해가 아니니, 약관의 "장해" 분류표에 "치매" 항목이 있더라도
치매의 원인이 "갑작스런 사고=재해" 일때만 보장이 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상해, 재해사고로 인해 치매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보상을 하나,
상해, 재해사고로 인한 치매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치매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헤당 담보는 재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 여기서 재해란 생명 보험 사에서 정한 질병분류기호가 s00 ~ y84에 해당하면서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를 뜻합니다.
따라서 치매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을 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고 우연한 외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치매의 경우 손해 보험의 질병 후유 장해가 있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