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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충실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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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생각했다가 회사에서 그만 두라는 통보 받았네요

환경미화원으로 재직중인데 이번에 일히는 와중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현장아닌 다른 곳에서 다쳐서 왔습니다.

문제는 요기부터 시작인데요.

손목을 못쓰길래 제가 다할테니 일찍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료가 그냥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걸로 하자고 해서 전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고 그동료는 회사에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전 그동료가 하던일을 하다가 무관하고 동조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전화해서 이건 아닌것같다고 난중에 나한테 피해 오지않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몇일있다가 들통났고 저도 시말서를 쓰게 되었는데 저도 그만 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전 어떻게 하면되나요?

왜 저도 같이 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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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반드시 수용할 것은 아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동료의 비위행위를 알고도 모른체 한 것이 회사 내부의 규정에 있는 신고의무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있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동료의 비위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더구나 직접적으로 귀하가 행한 비위도 아닌데 해고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실제 해고가 이루어지거나 기타 중징계를 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질문자님이 그만둘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해고통보서 요청하시고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전달하시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일 소명했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동료의 비위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해고까지 정당화될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허위로 진술하여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깨드린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