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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멋돼지50
위용있는멋돼지5023.10.19

하루3시간 주5일근무 한주 딱15시간 근무 하는데 주휴수당 해당 안되나요?

시급15,000원 이고 하루 3시간근무 주 5일

근무 하고 있어요

면접볼때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이라 하셨고

15시간 이상 일 하면 주휴수당 지급 하신다고

딱 15시간이라고 해당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주휴수당 해당 조건이 주15시간 이상 근무라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이상이 16시간을 말하는건지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1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15시간 근무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1주일 개근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15시간부터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시간부터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15시간 이상은 15시간을 포함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해당 조건이 주15시간 이상 근무라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이상이 16시간을 말하는건지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상'은 그 숫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념은 노동법 문제도 아니고 초등학교 산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15시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1주 15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