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15,000원 이고 하루 3시간근무 주 5일
근무 하고 있어요
면접볼때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이라 하셨고
15시간 이상 일 하면 주휴수당 지급 하신다고
딱 15시간이라고 해당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주휴수당 해당 조건이 주15시간 이상 근무라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이상이 16시간을 말하는건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1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15시간 근무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1주일 개근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15시간부터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시간부터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15시간 이상은 15시간을 포함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상'은 그 숫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념은 노동법 문제도 아니고 초등학교 산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15시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1주 15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