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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일찍일어나는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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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실수로 인해 권고사직이 되어도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건가요? 비자발적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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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수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수가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이직사유 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이거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기밀 유출, 고의 손해 등)이 아니라면 비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질문자님께서 퇴사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하여 최종 권고사직하게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비자발적 이직에는 해당하나, 근로자 귀책 사유 정도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그 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수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