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웃소싱 소속 계약직이며 총 3년마다 아웃소싱 업체가
저희는 아웃소싱 소속 계약직이며 총 3년마다 업체가 바뀌며 매 1년마다 연장 계약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것은 입사일로부터 12월말까지 계약을했을때 수습기간 거치고 12월말로 이근로자를 업무부적합등등 기타사유로 계약만료 퇴사를 권하지 못하나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총3년마다 새로운업체나 과거 관리했던업체에서 도급계약합니다
결론 아직 3년이 안지났고 수습만 통과됬을뿐이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업무부적합하다고 생각될시 계약만료 통보를 못하는가에 관한질문입니다
이 사업주가 노동법위반 행위라서 근무자를 퇴사를 못시키는건지&안시키는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수습기간통과됬어도 만료시기전 합당한기한내 통보하고 절차 밟으면 문제없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1년간 근무하기로 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당연퇴직 됩니다. 그 이후 추가적 계약은 최초 계약시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재계약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재계약이 결정됩니다. 즉 사용자가 재계약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년 단위의 계약이지만 수 년에 걸쳐 계속 재계약 한 경우라면 계약 갱신 기대권이 발생되므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부적격으로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도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