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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사랑스런시베리안허스키
어쩐지사랑스런시베리안허스키

알바비 덜 들어왔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주말알바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곳인데 첫날부터 계속 닦달하고 제가 한 일도 아닌데 몰아세우고 사람 주눅들게 만들어서 참다참다 3일차에 3시간 근무하다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만뒀습니다. 점장 점주에게 말씀 드리고 교대까지 다 이루어진다음에 모두가 아는 상태에서 그만뒀습니다. 처음 면접볼 때 주휴수당준다고 했고 쉬는 시간도 알바비에 포함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알바비가 덜 들어온것같아서 제 계산이 틀린건지 그 분들이 일부러 덜 준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엔 첫 주 근무한 것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빼고 임금만 따져서 세금을 뗀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도 제가 받은 돈보다 많습니다... 이땐 노동청에 신고하면되나요?

+) 다시 계산해보니 사진에 나와있는 3시간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빼고 3.3% 세금까지 뺀 값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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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이고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시급이 최저임금인 경우, 회사의 급여 산정 방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24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 8/40 × 10,030원 = 48,144원으로 계산되며, 이는 타당한 산정 방식입니다. 또한, 마지막 주에는 소정근로일(주말)을 모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즉, (12시간×2일+3시간×1일+주휴 16/5시간)×10,030원=302,906원(세전)을 지급하면 되는데 질문자님은 318,954원(세전)을 지급받았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다만,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임금이 덜 지급되었다면 추가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