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경조휴가에 주말 포함 여부 알려주세요
주 5일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하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자녀 결혼 시 유급 경조휴가 2일이 부여됩니다.
휴가기간은 경조사 발생한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0/5일(토) 자녀가 결혼한다면 10/5(토), 6(일) 휴가 사용해야하는거같은데
주말에 경조 휴가 사용 시 제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변동없음
유급휴일은 1일분 임금 추가 지급됨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한바가 없기때문에 회사가 별도로 정한바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경조휴가 기간에 휴일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만약 귀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면 급여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변동 없겠습니다.
별도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는 한 임금이 추가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이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주말등 휴일 포함여부는 회사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근로일이 아니라고 하여 따로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시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조휴가와 별개로 한주 개근시 충족하는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해당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자녀의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조휴가의 사용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귀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급여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