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후 복사본에 대해 꼭 직접 전달이 필요하나요?
회사 내 지정된 개인사물함에 넣어두면 문제가 될까요? 그걸로 트집을 잡으시는 분이 계셔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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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확인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물함에 넣어두고 해당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 등을 하여 계약서를
사물함에 넣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의 원본을 작성하여 사업주 근로자 각각 1부 씩 배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한 의무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부하여 직원이 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에 직접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대면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