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임금체불,사업주 중간착취 등으로 고소했는데
상식이상으로 사측편에서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있습니다. 수사관을 바꾸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 변경은 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감독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 교체를 원하시면 감독관 교체 요청은 하실 수 있으나, 일정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감독관 교체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교체 요청이 가능하시므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이상으로 사측편에서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있습니다. 수사관을 바꾸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사건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담당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상식이상으로 사측편에서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있습니다.수사관을 바꾸고싶은데
근로감독관 교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민신문고, 당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