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승소했지만 돈을못받습니다.
11월에 승소판결문나왔고요, 여전히상대방은 연락두절상태입니다.
현재 강제집행신청해놓은 상태이고, 판결이후 집도 이사했다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재산이없으면 승소해도 돈을못받는경우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집행의경우 절차진행까지의 기간도 대략적으로궁금합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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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이므로, 예금, 부동산, 급여, 차량 등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신청 후 법원의 심사와 집행관의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시키는 절차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대상이 없어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도 불가하면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상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떠한 집행을 신청하셨는지에 따라 다르나 보통 1-2개월내로 집행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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