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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복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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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이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한 30년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엄마는 직장인으로 연금을 계속 납부하셨고

아빠는 자영업인데 소득이 불확실해서 안 넣으신것 같구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연금 수령할때 이 연금이 이혼한 배우자한테도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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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서 30년 전에 이혼한 것이라면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수급권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보여 나눠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된 부부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혼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적립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하되 향후 수령할 국민연금은 배우자 일방(사안에서는 어머니)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합의 또는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단순히 협의이혼 하신 경우라면 아버님께도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