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후 실업수당 문의드립니다
1년 계약직 근무 후 회사가 추가 계약을 원할 경우
제가 거부하면 이후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1년 원할 경우 나오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회사가 연장을 원함에도 거부하는 것은 자발적 퇴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의 연장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회사측이 재계약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귀하의 이직사유 신고시 계약기간 종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직사유 신고에 대해 회사측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 의사가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원하는 않는 시기에 고용이 종료되어
구직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고용보험 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기회가 있음에도 자의로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재계약기회를 줬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위 사실을 사업주가 상실신고할때 제출한다면
질문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