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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하면 주택담도대출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동생이 실제 살고있는곳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위해 위장전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집을 사기위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이럴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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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동생집에 전입을 해서 동생의 동의하에 세대주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자격이 되게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일 경우 최근 개정된 대출 규제를 받게 될 것이고, 개인의 DSR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전입신고 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장 전입이 적발되지 않는 이상 전입지 기준만으로 대출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세대구성 확인 등을 통해 무주택 요건, 세대주 여부, 청약/대출 조건 부합 여부를 검토하므로 위장 전입 사실이 의심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잘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자격을 얻기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서 적발이 되지 않으면 주담대가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적발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및 부정청약으로 확정시에는 분양권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