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답변부탁드려요
현재 다발성골절3개로진단6주 2주차한방병원에 입원치료중입니다. 상해등급 8등급
그리고 치료비입니다 제과실이 10%로를 제가부담해야되나요? 저는자전거 무보험입니다. 보험사가 없습니다. 이경우 합의를 빨리봐야될까요?치료를 마음놓고 더받을수 있는걸까요?아직 합의연락은없어요.2주입원치료비 350 나왔습니다.원장님께선 6주입원치료 생각하고있다고 하세요.몸은 아직아픈데 치료비때문에 걱정이예요.ㅠ
계속입원치료받는것이 좋을까요?
질문자님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10%의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전액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10%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다발성 늑골 골절인 경우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기에 집에서 치료를 해도
되나 입원 치료시에만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하기에 질문자님이 입원 치료 중에 실제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10% 치료비 과실 상계보다 휴업 손해가 많을 수 있어 입원 치료가 유리하며 그러치 않고 월급이나 소득이 입원을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굳이 입원 치료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 10%의 경우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먼저 지급을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 10%를 제외하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장해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 10%정도라면 입원을 하고 계셔도 문제는 없을 것이며 합의금은 골절위치와 정도 등에 대한 의료기록(진단서 등)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줍니다.
과실이 10% 있다면 나중에 합의시점에서 합의금에서 과실상계가 되니 치료비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