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여부?
현재 속해있는 의류계열 법인사업체가 없어지고 새법인에 들어가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법인만 달라지고 근무조건은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서류상 퇴사처리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법인으로 적을 옮긴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나, 새법인이 종전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합병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승계되므로 종전법인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만일 같은 그룹 내 계열 회사 간의 전적의 경우라면은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이상은 퇴직금 등 정산을 다 끝내고 근로계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 휴가 등도 재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1만일 전적의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쪽으로 별도의 협의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