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근로는 40시간+11시간인지 혹은 40시간+12시간까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는 40시간+11시간까지인지 혹은 40시간+12시간까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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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 한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후자가 맞습니다. 주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 최대 12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52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로 최대 1주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