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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비대면 계약 방법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인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직 계약은 못한상황이고 지인은 지방에 있어서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카톡등으로 가계약을 맺고 보증금등을 처리를 한후 추후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라는데 맞는 말인지 크로스 체크 하고 싶습니다.

이외에 대면없이 계약서를 작성할수 잇는 수단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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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지인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직 계약은 못한상황이고 지인은 지방에 있어서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카톡등으로 가계약을 맺고 보증금등을 처리를 한후 추후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라는데 맞는 말인지 크로스 체크 하고 싶습니다.

    이외에 대면없이 계약서를 작성할수 잇는 수단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비대면 계약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호응하는 계약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면없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계약서를 활용하는 방법과 지인 등을 활용한 대리 계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하게되면 전세대출을 받을 때 0.1~0.2%의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고 보증보험 보증료도 인하되며 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도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편리합니다. 대리계약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신분증과 함께 대리인에게 제공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한곳을 지정을 해서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는 방식이 있으나 공인중개사 수수료 비용이 들게 되고 지인인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2부 해서 우편으로 계약을 하고 1부씩 가지고 있고 또한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임대 조건에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가계약이 성립합니다

    이후 대면이 가능할 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계약금 입금 시 계약조건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예: 월세, 보증금, 입주일 등).

    가능하면 지인의 서명 또는 확인 문자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부가 구축한 온라인 계약 플랫폼입니다.

    계약뿐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신고까지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복지센터나 주민센터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면 언제든지 열람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시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 후 서명해야합니다.

    공동인증서 준비도 필수며, 계약 완료 후 계약서 보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