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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쭈꾸미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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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일 전 해고 가능한지

계약종료일 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 1개월 해고유예기간을 준다면 계약종료일 전 에 해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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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이라고 하여 계약기간 까지 고용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일 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 1개월 해고유예기간을 준다면 계약종료일 전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만료일 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전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특별한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할 경우에는 설사 1개월 전에 예고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이라면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시 정당한 사유(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고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한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유와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