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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연약한계란찜
대체로연약한계란찜

입원치료비 지원제도 궁금합니다!!

대형병원 3주입원하고 사망하셨는데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병원비는 천만원 나왔습니다 정말 다 끌어모아서 병원비 결제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천만원도 딸 부양자로 들어가 있어서 건강보험 적용되서 그나마 천만원만 낸거입니다

보험없고 근로소득없는 상태로 입원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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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비 지원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이 제도를 통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고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서울에 사신다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만 충족 되신다면 일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출 의료비가 천만원이고 중위소득 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시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원의 경우에는 모든 질환이 지원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50%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4인은 건강보험료로 직장보험료는 165,070원 지역 보험료를 166,370원, 직장지역혼합은 166,900원입니다. 이 이하로 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으로는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이고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입니다. 1인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시이며 2인 가구 이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원~ 530만원 초과시입니다. 지원일수는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해서 180일까지이고 지원수준은 연간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인데요.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개별심사로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해서 3천만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