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수입 통관 절차, 특별히 까다로운 점이 있을까요
성인용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사회적 규제와 검역 문제가 얽혀 있다고 합니다 통관 과정에서 추가 허가나 검역 요건이 필요한지 아니면 일반 수입품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지 실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은 기본적으로 공산품으로 분류되지만 품목에 따라 통관 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성기구나 러브젤 같은 경우는 식약처 의료기기나 화장품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사전 인증이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영상물이나 음란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관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HS 코드 분류가 단순히 잡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도와 성분에 따라 검역, 식약처 승인 여부까지 달라지고, 실무에서는 제품 설명서나 성분표를 반드시 준비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이라고 하면 통관에서 제일 먼저 걸리는 부분이 사회적 규제 여부입니다. 관세청 기준으로는 음란물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음란물로 판정되면 아예 수입이 금지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생활용품이나 위생용품 범주라면 일반 공산품처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 사용 제품이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체에 직접 닿는 제품은 전안법이나 의료기기법 같은 별도 규제가 얽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품목마다 세관이 검토하는 기준이 다르고 검사기관 확인이 붙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반 수입품 절차만 생각하면 중간에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세번분류 단계에서부터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의 경우에는 정식 통관을 위하여는 위원회를 거쳐서 법령의 위반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성인용품은 수출입금지물품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에 이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리얼돌의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