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서 알바로 변경시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제목내용 그대로 1.6년 직원으로 근무 후 퇴직희망했는데 주3회 아르바이트로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은 직전3개월 급여평균으로 알고있는데 아르바이트로 변경 후 퇴직하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서류상 퇴직 후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이 감소된다면 퇴직금 역시 감소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전환되면서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근로조건 하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시고 알바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여 근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의 임금이 적다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정산받고 재입사 형태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변경하여 근무시간이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도 이에 따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규직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되는 케이스입니다
기본적인 소정 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 자체가 변경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