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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천인조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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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알바로 변경시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제목내용 그대로 1.6년 직원으로 근무 후 퇴직희망했는데 주3회 아르바이트로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은 직전3개월 급여평균으로 알고있는데 아르바이트로 변경 후 퇴직하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서류상 퇴직 후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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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이 감소된다면 퇴직금 역시 감소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전환되면서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근로조건 하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시고 알바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여 근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의 임금이 적다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정산받고 재입사 형태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변경하여 근무시간이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도 이에 따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규직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되는 케이스입니다

    기본적인 소정 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 자체가 변경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