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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낙천적인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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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마감 후 회의 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여부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정규 근무를 하고있고

정규근무마감후 팀장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도 시간외 근무로 보아 야근수당을 지급 할 수있나요??

시간외 근무로 보지않는 경우가 따로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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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회의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팀장 회의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회의 참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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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의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을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일정제재가 가해질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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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사에 의해 업무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팀장 주재 회의라면 연장근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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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종업시간 이후에 이어진 회의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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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의 회사 차원의 지시 하에 회의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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