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으로 인한생산 저하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65세 이상 근로자 입니다 노령 으로 인한생산 저하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그로인하여 회사는 불이익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기간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생산성 저하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상,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 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씁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노령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는 실업급여는 어려우며
다만, 정년퇴직 또는 촉탁직인 경우 계약만료인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노령 으로 인한생산 저하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노령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령으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