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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청가뢰239
쌈박한청가뢰239

D-mannose 수입통관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품에 원료(식품)로서 D-mannose 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D-mannose 수입 통관에 문제가 없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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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은 HS CODE 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D-mannose는 2940.00-1090으로 판단됩니다.

    HSK 2940.00-1090으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약사법, 화장품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수입 HS code가 변경될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타 식료품 형태라면 2106, 만약에 화학성분 형태라면 2940 등에 분류될 듯 합니다. 각각의 HS code 모두 수입요건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후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mannose는 HS code 294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품명으로 hs code를 분류한 것이며,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물품의 형태, 성분, 성질, 기능, 용도, 재질 등을 알아야 합니다.

    2940.00호에 분류 시 물품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이나, 약사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사전이행이므로 사전이행이 되지 않을 시 통관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디만노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6병까지 수입요건이 면제되며 온라인에서 검색해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대량을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그 전에 식약처에 식품 검역 절차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므로 해당 절차만 통과되고 수입시 발생하는 세금(관세 및 부가세)을 납부하면 무리없이 수리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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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