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시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직원중 한명이 주 4일, 하루 6시간씩 총 24시간 근무하는데
하루는 몸이 안좋아서 네시간만 근무 후 퇴근하였습니다!
해당 주 주휴수당 계산하려고 하는데 실제 근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소정 근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참조).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4주 평균(4주 이내 근무 시 그 기간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 중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모든 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 4일, 1일 6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주 중 1일 4시간만 근무하고 조퇴한 날이 있더라도, 일단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하여야 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조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조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24/5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